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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 전 연수

HOME 이용안내 법무사등록 및 연수 안내 법무사 등록 전 연수

2024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 계획

1. 연수일정 가. 자격인정자반(1주)
  • 1회 : 2024. 3. 18. ~ 3. 22.
  • 2회 : 2024. 6. 17. ~ 6. 21.
  • 3회 : 2024. 9. 23. ~ 9. 27.
  • 4회 : 2024. 12. 9. ~ 12. 13.
나. 시험합격자반(12주 또는 3주) 
  • (1) 일반합격자 [2024. 2. 19.~ 2024. 5. 10. (12주)]
    • 이론교육 : 2024. 2. 19. ~ 2024. 3. 8. (3주)
    • 실무수습 : 2024. 3. 11. ~ 2024. 5. 10. (9주)
  • (2)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합격한 자
    2024. 2. 19. ~ 2024. 3. 8. (3주)
* 연수 첫날은 오전 9시 20분(개강식) 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가방(교재배부)
2. 연수장소 ◈ 수강등록신청서 접수처

대한법무사협회(회원관리과) ☎ 02-511-1906~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법무사회관) 10층
(우)06116


◈ 오프라인 연수교육장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10층(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법무사회관 지하 1층
(지하철7호선 학동역 4번출구 직진 약200미터 전방,
힐탑 호텔 옆)

등록 전 연수

1.수강등록 신청
  • 법무사법 소정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 연수를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연수는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전주 화요일까지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험합격자반의 경우는 개강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재직중인 자(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집행관 포함)는 등록전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전연수교육이 퇴직예정일의 6개월 내에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강할 수 있습니다(퇴직예정일확인서류, 휴가확인서류제출 필요함).  
  • 구비서류
    • (1) 수강등록신청서(협회 양식) 1매
    • (2) 자격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매
    • (3) 사진(반명함판 3×4cm) 1매
  • 구비서류
    • (1) 방문접수
      -위 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접수
      - 접수 가능시간: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 우편접수
      - 위 구비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

      ㆍ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 10층 회원관리과(논현동, 법무사회관)
        우편번호 06116
    • (3) 이메일접수
      - 위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서명 또는 날인한 수강등록신청서 - hwp 또는 pdf 파일 / 사진 - jpg 파일 / 자격증 및 기타서류 - jpg 또는 pdf 파일)
      - 보내는 주소 : kabl@hanmail.net
        (이메일 제목에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수강연기 신청
  • 등록 전 연수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연기사유는 가리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3.수강등록금 우리은행 590-003582-13-069, 예금주:대한법무사협회
  • (1) 자격인정자반 : 30만 원
  • (2) 시험합격자반 :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