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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법무사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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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등록 안내 동영상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법무사회원가입 안내(기등록 법무사, 신규등록법무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2. 법무사 등록 관련 서류 등의 제출
  • 등록신청 및 회원의 각종 신고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우리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 되므로 회원은 모든 신고관련 서류를 소속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반 신고관련 양식은 각 지방법무사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신고관련 서류의 기재 및 필요한 첨부서류, 기타 내용은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면 됩니다.
3. 신규 등록 신청

(1)등록신청(법무사법 제8조, 법무사규칙 제18조

  •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협회에등록 신청하여 법무사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자격증 또는 합격증의 사본, 이력서(사진첩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수교육필증사본, 반명함판(3×4㎝)사진 8매(협회 제출용 3매, 소속지방법무사회 제출용 5매), 건강진단서

(2)직인 또는 개인(改印) 신고(법무사규칙 제29조)

  •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된 직인을 개인(改印)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업무개시신고(법무사법 제14조 제2항)

  • 법무사 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 자택 이전 등

(1)등록사항변경신고(법무사규칙 제20조)

  • 사무소이전(관할구역 내), 자택이전, 기타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의 가입, 탈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소속변경등록신청(법무사법 제16조, 법무사규칙 제24조)

  • 소속지방회를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관할구역 외부로 사무소이전)
    (참고 : 관할구역 내부에서의 사무소 이전 -등록사항변경신고)
휴업, 업무재개, 폐업

(1)휴업신고(법무사법 제18조, 법무사규칙 제28조 제1항)

  •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업무재개신고(법무사규칙 제28조 제2항)

  •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폐업신고(법무사법 제17조, 법무사규칙 제27조) 및 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

  • 법무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때는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공제회원이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무사법인, 법무사번인(유한)
5. 합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