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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연수(인정 연수)

HOME 이용안내 법무사등록 및 연수 안내 회원 연수(인정 연수)

2023·2024

우리협회는 법무사연수원규칙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의하여 2023·2024회계연도 회원연수를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시스템(온라인 법무사연수원)에서 「법무전문가과정」 과 「특강」 및 「공개강의」에 게재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사이버연수 등 인정연수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연수 일정
  • 2023.4.1. ~ 2024.12.31.
2.연수 대상자
  • 2024.3.31.까지 법무사등록한 각 지방회 소속회원 전원
  • (다만, 휴업 및 업무정지중인 회원 제외)
3.세부계획
(1) 사이버 회원연수

1) 연수의 이수 방법

2023·2024회계연도 회원연수는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강의 시스템(온라인 법무사연수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무전문가과정」과 「특강」 및 「공개강의」를 16시간 이상 수강함으로써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교양강좌」과목은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원연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연수과목(온라인 강의시스템 「법무전문가과정」, 「특강」, 「공개강의」에 게재된 강의)

가. 법무전문가과정
   ① 회생 및 파산
   ② 민사집행
   ③ 지역주택조합
   ④ 현물출자등기
   ⑤ 자본금 감소 및 신주발행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해설
   ⑦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
   ⑧ 전환사채 등기실무
   ⑨ 회사법실무(자본, 자기주식, 배당, 조직변경 등)
   ⑩ 취득세해설과 신고실무
   ⑪ 임원에 관한 등기
   ⑫ 보전처분
   ⑬ 외국인, 외국법인등기실무
나. 특강
   ①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사용자 교육
   ② 유언대용 신탁의 활용과 세무
   ③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해설
   ④ 소송 및 집행비용액 확정
   ⑤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지방세특례법상 감면 1.
   ⑥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지방세특례법상 감면 2.
   ⑦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⑧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후속절차
   ⑨ 재외국민, 외국인 부동산등기실무
   ⑩ 성년후견실무특강
   ⑪ 신탁과 공매
   ⑫ 형사사건처리실무
   ⑬ 혼합공탁 및 공증제도
   ⑭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⑮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 문제
   17 재무제표 특강
   18 종합부동산세법해설
   19 유언대용신탁등기실무
   20 주요상업등기선례해설
   21 손해배상공제사례
   22 계약해제와 국세, 취득세
   23 농지취득실무
   24 부동산신탁의 이해와 활용
   25 동산담보채권등기실무
   26 상속관련제문제의 실무상 검토
   27 주택임대차등기실무
   28 개정 지방세법 해설과 실무
다. 공개강의
   ① 등기법포럼
   ② 부동산등기실무
   ③ 상업등기실무
   ④ 민사소송실무
   ⑤ 민사소송과 요건사실
   ⑥ 민사신청실무
   ⑦ 사법보좌관업무 Ⅰ (부동산집행 등)
   ⑧ 사법보좌관업무 Ⅱ (채권 및 기타 집행 등)
   ⑨ 공탁실무
   ⑩ 통합도산법개론
   ⑪ 가족관계등록실무
   ⑫ 가사소송실무
   ⑬ 성년후견실무
   ⑭ 부동산신탁의 이해와 활용
   ⑮ 민사신탁의 이해
   16 가족신탁의 이해와 활용
   17 전자등기
   18 전자소송(공탁)
   19 형사소송실무
   20 행정소송실무
   21 법무사윤리(실무사례)
   22 공매절차 및 권리분석
   23 사무소운영기법
   24 지방세법 해설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26 재건축 재개발의 이해
   27 법무사법해설
   (※ 연수기간 중에도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에 새로운 강의를 추가로 게재해 나갈 예정임.)

(2) 그 밖의 인정 연수(세미나ㆍ포럼 참석, 저술활동 등)

위 (1) 사이버 회원연수 이외에, 그밖에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활동(법무사연수원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세미나ㆍ포럼 참석, 저술활동 등)에 참여하고 이를 회원연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당해 법무사는 연수시간 인정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신청하고 연수원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참여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심사소위원회 심의

협회는 법무사연수원규칙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시간 인정신청을 심의한다.

(4) 징계사유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회원 연수에 불응한 지방회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법무사연수원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협회장명의로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기로 한다.